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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5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10개월 동안 총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횡령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횡령금으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의 목적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