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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4292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년 말경부터 2018년 중순경까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던 C과 수차례 사적으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자료로 33,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