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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9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C 센터 활동운영 부에서 학교단체활동 프로그램 편성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리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자이고, 피해자 D( 여, 당시 24세) 은 2015. 7. 1. 위 센터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위 활동운영 부에서 정규직원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3. 21:00 경 전 북 김제시 E에 있는 위 센터에서 업무를 마친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 주겠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김제 시내에 있는 식당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같은 달

4. 01:00 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동승시킨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 하다 김제시 F 도로에서 술을 깨고 가 자며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 안쓰럽다“, " 귀엽다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4. 02:00 경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킨 뒤 김제시 G 도로에서 술을 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김제 센터 업무 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