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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20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0]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씨투글로벌(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에스씨투)과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의 결과로 I가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해당 매출금액에서 I의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영업이익)의 70%를 피해자 회사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7.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의 결과 주식회사 엔디에스를 상대로 매출 296,000,000원을 발생시켜 주식회사 인밴트아시아퍼시픽의 매입 112,800,000원을 공제하고 183,200,000원의 영업이익이 생겨 그 중 70%인 128,24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4. 3. 피해자 회사에 정산내역서를 보내면서 56,000,000원의 영업이익이 생겨 70%인 39,200,000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9,040,000원의 수수료지급 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그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50] 피고인은 인천 중구 J,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에 2013. 2. 27.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기업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L으로 하여금 주금납입계좌인 주식회사 K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주금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 위 기업은행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L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에스제이비즈에 이체하여 주식회사 K의 주식 50,000주에 대한 주금 2억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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