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15464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소외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5464호로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05. 4. 21. 원고에게 합계 493,242,964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5. 28. 확정되었다. 2) 그 후 판결이 확정된 위 1)항 기재 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난 2015. 5. 28.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4.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6432호로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 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5. 11. 24.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된 사실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 중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의 위 소 제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