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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7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15464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소외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5464호로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05. 4. 21. 원고에게 합계 493,242,964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5. 28. 확정되었다. 2) 그 후 판결이 확정된 위 1)항 기재 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난 2015. 5. 28.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4.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6432호로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 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5. 11. 24.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된 사실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확정 판결 채권 중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의 위 소 제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