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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9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17:15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E당 예비후보자 F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 사무실에서 일하던 선거인 G에게 “내가 F 후보님의 정치 파트너인데, 요즘 내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후보자 죽는다고”, “후보자 죽이겠다”, “내 말을 분명히 전달하라. F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F 후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G은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선거사무장 H에게 피고인의 위협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G과 선거사무장 H을 협박하였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