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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7노474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2016. 11. 29. 대통령령 제 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조 제 2 항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는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지방 병무 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2 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또는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처분에 관한 헌법 소원 등의 절차를 통해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구 병역법 시행령 제 21조 제 2 항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 D가 2015. 5. 3.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18. 논산시 연무읍 육군 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위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5.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2016. 11. 29. 대통령령 제 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조 제 2 항은 지방 병무 청장에게 자의 적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공화국의 원리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