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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고단252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9. 11까지 연금 보험료 13,235,580원을 납부하라’ 는 독촉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연금 독촉장,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9 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1,32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한 점,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납입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점,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경영상태의 악화로 보험료를 연체하게 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