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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1 2016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1:58경 공주시 웅진동 소재 한옥마을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소재 신평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전력 확인),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혈중알콜농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