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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22800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12행 끝 부분에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가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임시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10면 12행의 “214호”를 “213호”로, 13행의 “213호”를 “214호”로 각 변경하며, 제8면 21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1면 13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8면 21행 끝 부분 원고는, 임시총회 소집요건 충족 여부는 소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추후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위 L, M, O, P, Q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한 소집청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L, M, P, Q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이전에 총회 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각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위 O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유효한 소집청구에 해당하는지는 각 구분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가에 달려있을 뿐 동의서 또는 위임장 등 특정한 형식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닌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사후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