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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6 2020나31705

사용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000,000원과...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본 소로 피고에게 2017. 10.부터 2019. 12.까지 총 27개월 분의 연체 차임 13,500,000원(= 500,000원 × 27)에서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무 5,000,000원과 구상 금 채무 2,6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89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제 1 심에서 반소로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부당 이득금 4,500,000원의 합계 9,5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보증금 5,000,000원 부분만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부당 이득금 4,500,000원 부분은 기각하였다.

제 1 심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패소한 부분 전부가 아니라 본소청구 중 일부인 2,000,000원 부분과 반소 인용 부분 전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강릉시 C 소재 건물 120평(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자인 D에게서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2018. 12. 9.까지,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연 7,000,000원( 일시불, 2016년부터 8,400,000원으로 증액 )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4. D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