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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5 2018가단2384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진안군 C 임야 23,50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 1/3, 피고 2/3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의 한가운데에 분묘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한쪽 면만 공로에 접하고 있어 현물로 분할할 경우 토지 활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의 매수에 관하여 제시하는 매수가액의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대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