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노64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변제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