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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437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제14행의 “‘매매계약서에는’ 다음에 ‘매수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기 위한 개발행위 절차에 매도자는 공장허가 득할 때까지 관계기관 H시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문구 및”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3개월 내에 비료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약속하였는데, 실제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건불성취로 무효이거나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비료공장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무효 또는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공장설립허가를 받는 것을 계약의 효력요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정한 협조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