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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6539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2012. 12. 30.경 G와 사이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합의 해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이러한 법리는 채권에 대한 압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참조). 그러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칠 뿐이므로(민법 제550조) 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압류채권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