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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2고단1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와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와 서로 싸우다가 F에 있는 G 옆길에서 계속 싸우게 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