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467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8.부터 2010.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