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 등은 총책, 모집 책, 인출 책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 대출금액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속칭 ‘ 작업대출’ 사기 수법으로 대출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허위로 대출을 원하는 D 등 허위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하였다.

E은 이건 범행의 전반적인 관리, 공범들의 신변 보호 등 ' 총책' 의 역할을, C은 모집한 대출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받아내는 ' 인출 책' 의 역할을, 피고인 A, F, G, H, I 등은 작업 대출자를 모집하는 ‘ 모집 책’ 의 역할을 하였고, H, I 2명은 일명 ‘J’ 이라 불리우며 상호 공모하여 모집된 허위대출 신청자와 인출 책인 C은 함께 은행에 출입하여 허위대출 신청자는 재직을 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 서류를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C은 옆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 담당자를 속여 대출신청을 한 후 승인된 대출금을 지급 받으면 허위대출신청 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대가로 대출 금액의 6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허위대출 신청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이 불가능한 허위대출 신청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명 ' 모집 책 '으로서 대출이 필요 하다고 요청한 D를 E, C 등에게 소개 시켜 주었고 피고인들은 C 등과 허위로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와 C은 2017. 6. 15. 14: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4 ‘ 하나은행’ 신천역 지점 내에 방문하여 하나은행 K 담당 L(36 세, 여 )에게 D 명의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 현재 취직을 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