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5 2017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7. 21: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호계 본동로 17-2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마대로 2769 금호 스크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2.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