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67,535,124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액수 또한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6 행의 ‘ 도메인을’ 을 ‘ 도메인은 ’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