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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당선에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4.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선거구 E정당 소속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소재 G 앞 사거리, 4단지 아파트 입구, 한국전력 H 앞, I 삼거리 인근에 각각 1개씩, 또한 같은 구 J 인근, 구 중랑경찰서 앞, K 앞, L 앞에 각각 1개씩,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I구의원 당선자 A 올림“이라고 기재된 총 8개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각 동마다 1개의 개수를 초과하여 2개동에 6개가 초과된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를 수차례 치러본 경험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의 공정 및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부지 및 업무처리상의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