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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3 2020가단5240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원고가 2017. 8. 29.부터 같은 달 10.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8,000만 원을 3개월 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