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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1642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아이티인프라넷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 아이티인프라넷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티인프라넷’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아이티인프라넷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3. 피고 아이티인프라넷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아이티인프라넷이 2015. 8. 4. 기준 577,179,81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5. 8. 4. 피고 아이티인프라넷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하고, 2015. 8. 12. 원고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2015. 8.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다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아이티인프라넷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지만 실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2015. 11. 18. 50,000,000원을 피고 아이티인프라넷에 대하여는 변제공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방법으로 혼합공탁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 아이티인프라넷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아이티인프라넷에 대한 피담보채무 50,000,000원 상당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피고 대한민국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