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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101288

지연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B 일대 100,666.3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서울 성동구 C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조합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 8.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해 2010.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하였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2008. 8. 14.부터 2008. 9. 14.까지) 안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2012. 6. 21.부터 2012. 6. 24.까지)은 물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연장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최종만료일인 2013. 4. 30.까지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다. 라.

피고는 그 후 원고와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6.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수용개시일 2014. 12. 12., 수용보상금 6,048,091,05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내렸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2014. 12. 10.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국가(성동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3,590,936,830원 및 피고에 의해 압류ㆍ전부된 8,497,552원을 공제한 나머지 2,448,656,668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와 국가의 위 각 압류는 그 각 피압류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이 변제됨으로써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