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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C과 함께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암거래가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대마를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