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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108657

커피판매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자성에 대한 소 중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로서 E(구 아파트형 공장) 건물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제103-1호(이하 ‘이 사건 103-1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2010. 7. 1. 원고 A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자성(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16. 2. 29. 피고 회사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03-1호는 분양 당시 ‘커피전문점’ 업종으로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이 사건 101호는 분양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종으로 지정되어 분양되었다.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상가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업종이 제한되어 분양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점포의 소유자들은 지정업종을 위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데, 피고들은 지정된 업종 외의 영업, 특히 원고들의 지정업종인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영업하는 점포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커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건물의 각 분양계약서상 업종란의 표시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