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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38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1.46㎡를 인도하고,

나. 2018. 1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