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에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7.부터 2016. 2. 28.까지 근로 한 D의 2015. 1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346,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7.부터 2016. 2. 28.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3,536,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018,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급여 대장 (2015. 11월 ~2016. 2월)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 지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