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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5 2015고정17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을 고용하여 고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1. 10. 1.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1. 퇴직한 D의 2013년 9월분 임금 250만 원, E의 2013년 9월분 임금 350만 원, F의 2013년 9월분 임금 380만 원, G의 2013년 9월분 임금 380만 원, H의 2013년 9월분 임금 250만 원 등 총 5명의 임금 합계 1,6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1. 10. 1.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1. 퇴직한 D의 퇴직금 6,857,2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