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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26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8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이스크림용 종이컵(200cc Paper Cup) 및 종이뚜껑(200cc Paper Lid)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위 제품의 대한민국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시설로 컨테이너를 유치시키기 위해 포장한 야적장 )에서 일본국 오사카항 컨테이너 야적장까지의 해상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23.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아이스크림용 종이컵 1,908개를 비닐에 담고 이를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넣은 종이 박스 183개(종이 박스는 테이프로 봉인하였다) 및 아이스크림용 종이뚜껑 1,000개를 비닐에 담고 이를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넣은 종이 박스 349개(종이 박스는 테이프로 봉인하였다)를 별지 표 ‘컨테이너 번호’란 기재 각 컨테이너(드라이 컨테이너 컨테이너 용기 중 일반 화물용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이다. )에 각 상차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이하 위 각 컨테이너를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하고, 각 순번의 컨테이너를 ‘이 사건 O번 컨테이너’라 하며, 위 각 컨테이너에 담긴 아이스크림용 종이컵 및 종이뚜껑을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하고, 각 순번의 컨테이너에 담긴 아이스크림용 종이컵 및 종이뚜껑을 ‘이 사건 O번 화물’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 23.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표 ‘선하증권 번호’란 기재와 같은 선하증권 번호의, 송하인 원고, 수하인 C, 수탁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BUSAN CY), 인도지 일본국 오사카항 컨테이너 야적장(OSAKA CY)으로 된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