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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고단 1349 피고 인은 2017. 10. 1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도박 게임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고단 1956 피고 인은 2017. 10.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화면 출력물 [2018 고단 1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