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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44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원고의 2017. 6. 13.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어떠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또는 원고와 주식회사 유경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피고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