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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3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141,500,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위 피해액 가운데 원심 판시 제 2 항에 관하여 계 불입금으로 약 4,000,000원을 납입하고 10,000,000원을 공탁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액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피해액의 변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점, 이에 따라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 자인 D에게 피고인의 처 L이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D에게 80,000,000원을 분할 하여 지불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뒤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