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 피고인은 2013. 10. 7.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네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해 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틀림없이 납부를 할 것이고, 3개월 뒤에는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전해 가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5,000,000원 정도의 통신비가 연체되어 신용 불량 상태 여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전해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고 통신서비스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 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엘지 G2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고, LGU 통신사를 통하여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 개통번호 : F) 하여 사용함으로써 단말기 할부대금 869,260원, 통화요금 154,470원 등 합계 1,02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 고단 218]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 경 제천시 G에 있는 ‘H’ 휴대 폰 매장에서, hello moblie 가입 신청서에 고객 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 충북 제천시 K’, 신청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hello mobile 약정 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에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I ’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I 명의로 된 약정 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들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