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2 2015고단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20경 김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재혼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3cm, 코 부위 5cm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