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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2 2015고단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20경 김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재혼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3cm, 코 부위 5cm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