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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8 2014구단9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화물 운송 일이 일찍 끝나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담소 나누며 소주 4잔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되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1981년 운전면허 취득 이후 약 32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트레일러로 운송 일을 하여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원고가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