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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54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3. 8. 광주 북구 C 아파트 405동 8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3. 21. 광주 북구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같은 달 22.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753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처를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경위 서, 배송 진행상황,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불참했던 훈련을 마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