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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1의 다 죄,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부산 해운대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바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옷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7. 11. 6.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1층 I호에 있는 J에서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이사비, J 미용실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카드 대금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J 미용실을 오픈하면 언니를 2층 마사지 샵 실장으로 고용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미용실 개업 준비도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자주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