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43] 피고인은 일명 ‘B’ 이라는 자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8. 30.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 474에 있는 피해자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M 대우 크루즈 1.8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455,649 원씩 원리 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 C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B에게 넘겨주고 1,0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1. 9. 5. 사기 피고인은 2011. 9. 5.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 474에 있는 피해자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M 대우 아베 오 1.6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455,649 원씩 원리 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 C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B에게 넘겨주고 1,0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3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