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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8고단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 E(36 세) 과 서로를 쳐다보다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본건 당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