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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1:25 경 김제시 C 아파트 D 동 뒤 주차장 통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D 동 뒤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남, 71세 )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익산시 F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0:32 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은 야간 (2017. 7. 7. 01:25 경 )으로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이라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 근처에 가로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가로등 불빛이 미치는 범위의 바깥쪽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전방 카메라에 촬영된 화면 상에서도, 피해 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2) 경위 G이 작성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