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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정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11:00 경 군산시 C 아파트 203동 2** 호에서 D 직원인 피해자 E(42 세) 이 위 회사의 유선방송을 시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케이블 방송은 안 본다,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목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