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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6나34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는 E이고 감사는 E의 아내인 F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세신실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세신실에서 세신영업을 하는 세신사들로부터 일비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사우나에서 세신사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6. 1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여탕 세신실에서 세신업무를 하는 대가로 일비 50,000원,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8. 6. 16. I 명의로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4,200,000원을 이체하는 등 1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우나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에서 세신업무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 있는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성명, 휴대전화번호는 F가 기재한 것이고, 피고는 위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어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시까지는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대리, 소멸시효 등의 항변만 하다가 당심 1차 변론기일 이후 갑자기 위조항변을 제기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