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19고정9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14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5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향해 동영상을 찍는 것에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등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슴끼리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적은 없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얼굴표정,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동영상의 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의도적 가격 행위는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두고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