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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46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제품이 관련 시장 영역에서 상당한 주지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제품 포장에 피해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특징을 모방하여 혼동을 일으킨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피해 제품의 외관, 형태, 색상 등 상품 포장에 갖는 차별적 특징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이 판결문 제3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제품에 사용된 표장과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표장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위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사용기간과 판매량, 광고홍보의 양 및 그 내용, 제품의 성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표장이 상품표지로는 몰라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이 사건 표장이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이 진정한 상품이 아니거나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피해 제품과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