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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43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문 옆 신발상자 안에 들어 있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려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