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공2001.7.15.(134),1497]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
유한회사 청주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진로종합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와 사이에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2년 4월경부터 1997년 2월경까지 합계 금 254,38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1997년 2월경 위 대출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와 같은 진로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모두 소외인이었고, 피고는 그 명칭이 유한회사 청주진로백화점에서 1998. 2. 23. 유한회사 청주백화점으로 상호변경되었다)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금 6,125,278,900원, 원심판결문 4쪽 바.항의 '금 5,967,655,27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배서·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7년 5월 하순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어음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새로이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해 주고 대신 이 사건 각 어음은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 발행의 어음금채무가 불이행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 4매를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 회사에 보관시켰으나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이를 그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충북은행에게 반환하였으며, 충북은행은 1997. 7. 4. 위 각 어음을 서손(서손) 처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 4매를 1998. 1. 12.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어음은 최종소지자였던 원고가 이미 그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던 것들이고,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약정을 무시하고 같은 진로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이를 지급은행에게 반환하여 서손 처리를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중지급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어음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원고가 일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467,886,9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57,378,7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피고가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후 별도로 다른 의무를 부담함이 없이 단순보관자에 불과한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어음을 회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