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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9. 19:5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제공하고, E로부터 대마 약 1.98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20:36경 위 D빌라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제공하고, E로부터 대마 약 0.04그램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9. 20:46경 위 D빌라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제공하고, E로부터 대마 약 0.51그램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2. 02:00경 위 D빌라 A동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제공하고, E로부터 대마 약 0.79그램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27. 17:50경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비닐지퍼백 9개에 나눠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14그램 및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8㎖를 보관하고, 안방 화장대 위 손가방 안에 종이 2개 및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져 있는 대마 약 3.3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