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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7 2017구단6466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묵산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원고가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