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7고정8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인바, 2016. 3.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위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그 곳 중개 보조원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28)
1. F의 진술서( 목록 2)
1. 각 계약서 등( 목록 4 내지 10), 중개 보조원 신고서( 목록 11), 각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등( 목록 13, 14,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